출처 : 미디어다음 (김유리 기자)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긴급구조 요청시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기능을 강제로 작동시켜 위치 추적을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이 기능은 삼성·LG 등 국내 제조사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탑재됐다. 긴급 구조 등 용도로는 필요한 기능이지만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올해 2월 14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위치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서용교·염동열·김을동·홍지만·강기윤·정갑윤·김태원·이노근·이우현·이철우·민병주·안덕수·이만우·윤명희·이한성·조해진·심해철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한 의원이 제출한 위치정보법은 △긴급구조 기관과 경찰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위치정보 조회 시 구조대상자의 위성항법측위 기능(GPS) 및 무선랜측위기능(Wi-Fi) 등 위치정보 수집 장치를 강제로 활성화해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 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전산정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 위치정보와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구조대상자가 스마트폰의 GPS 및 와이파이 기능을 비활성화한 경우에는 개인 위치정보 오차범위가 커 구조 활동이 지연된다"며 "긴급구조 상황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자의 스마트폰의 GPS나 와이파이 등 위치정보 수집 장치의 측위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해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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