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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NVIDIA 역제소 결과

category IT/새소식 2015. 12. 24. 23:24

참조 : WCCF TECH


지난 해 9월, NVIDIA가 퀄컴과 삼성을 자사 그래픽카드 특허 침해로 ITC에 고소한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퀄컴과 삼성을 고소한지 2개월이 지나자 삼성이 엔비디아와 11개의 파트너사를 역제소 했죠. 해당 내용은 반도체 버퍼링과 데이터 관련 특허, 그리고 실드 태블릿의 허위 광고(세계에서 가장 빠른 프로세서)도 또한 제소 내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침내 그 특허 전쟁의 예비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특허 침해 미확인

2. 엔비디아, 삼성전자의 특허 3건 침해 확인

3. 엔비디아 실드 태블릿,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확인


여기서 엔비디아가 침해한 특허는 특허번호 US6147385특허번호 US6173349 그리고 특허번호 US7804734 입니다.

각각 공용 컴퓨터 버스와 SRAM의 특정 구현, 메모리 서브 시스템, 메모리 서브시스템, 그리고 아비터입니다. 하지만 이중 앞의 두 특허는 1990년대에 출원된 특허이며, 이미 시효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하나도 2016년에 특허권이 끝나 NVIDIA가 지불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예비 판결이지, 실제 판결에서는 이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크므로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